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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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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
등록기준 | 전문소방시설사업 | 일반소방시설공사업 | ||||
기계분야 | 전기분야 | |||||
기술능력 | 주된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1급 자격자 각 1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2인 이상 | 주된기술인력 : 소방설비 기술사, 소방 설비기사(기계분야)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1인이상 | 기술인력 : 소방설비 기술사, 소방설비 기사(기계분야)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
자본금 | 법인 : 1억원 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 법인 : 5천만원 이상 개인 : 1억원 이상 | ||||
시설/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m² 이상) 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5m² 이상) 소방설비측정 및 시험장비 |
※ 보조기술인력 소방설비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파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유선설비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 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기관을 포함)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건축허가 등의 업무, 위험물제조소 등의설치허가업무 또는 소방검사업무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소방설비측정 및 시험장비 |
항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일반공사업(기계분야) | 일반공사업(전기분야) | ||||
규격 | 수량 | 규격 | 수량 | 규격 | 수량 | ||
전기절연 저항시험기 | 근DC-500W (최소눈금 0.1MΩ 이하인 것) | 1 | 근DC-500W (최소눈금 0.1MΩ 이하인 것) | 1 | 근DC-500W (최소눈금 0.1MΩ 이하인 것) | 1 | |
열감지기 시험기 | 2 | 1 | 1 | ||||
연기감지기 시험기 | 2 | 1 | 1 | ||||
조도계 | 1 | 1 | 최소눈금 0.2Lux 이하인것 | 1 | |||
음량계 | 1 | 1 | 1 | ||||
수압기 | 20kgf/㎠ | 1 | 20kgf/㎠ | 1 | |||
하론농도 측정기 | 1 | 1 | |||||
이산화탄소 농도측정기 | 1 | 1 | |||||
검량계 | 200kgf | 1 | 200kgf | 1 | |||
풍압풍속계 | 1~10㎜Hg (기압측정 가능한 것) | 1 | 1~10㎜Hg (기압측정 가능한 것) | 1 | |||
초시계 | 1 | 1 | |||||
방수압력 측정기 | 1 | 1 | |||||
봉인렌치 | 1 | 1 | |||||
포채집기 | 1 | 1 | |||||
방출포량 시험기 | 1 | 1 | |||||
하론농도측정기, 이산화 탄소 농도 측정기, 포채집기 및 방출포량시험기는 시,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3개 이하의 업체가 이를 공동 으로 갖출 수 있다. 시,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론농도측정기, 이산화탄소농도측정기, 검량계, 풍압풍속계, 음량계, 방수압력측정기, 열감지기 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및 조도계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교정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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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3. 자산평가액 또는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경영진단 기관이 작성한것에 한함)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에 한함) 1부 5. 기술인력의 연명부 1부 6. 기술인력의 자격수첩사본(원본지참) 7. 소방시설 공사 장비명세서 1부 8.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9. 사무실 평면 축척도 10. 사무실약도 |
등록 결격사유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법 제 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이법에 의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5.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임원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기타 |
접수처 : 관할 소방서 처리기간 :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