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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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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및 처리절차 |
1. 전기공사업 등록을 희망하는 신청인은 등록시청서 및 관련첨부서류를 갖춰 산업자원부 지정공사업자단체인 전기공사협회(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 지회)에 제출함. 2. 전기공사협회는 신청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 확인후 등록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부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함)에게 송부함. 3. 시, 도지사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교부함. 4.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0일 (일, 공휴일 제외) |
등록기준 |
항 목 | 등록기준 | 비고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 1인을 포함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기술자 3인 이상 | 전기공사기술자는 상근임원 또는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는 자 |
자본금 | 1억 5천이상 | 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자산평가액) 으로서, 공사업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 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 으로 함. |
시설 및 장비 |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실 확보 | 전기공사업의 사무실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실, 토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건물 및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은 제외함. 단, 건축물대장등을 통하여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단독 주택으로서 실제 사용하고 있음을 사진 및 평면축척도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자본금 확인서 | 법정자본금의 100분의 25이상(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및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사여 발행 하는 확인서 | 전기공사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
등록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3. 형법 제172조의2(전기의 경우), 제173조(전기의 경우), 제173조의2(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72조 제1항의 죄를 범한자 제외), 제174조 (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및 제172조 제1항의 미수법 제외),제175조(전기의 경우에 한하며, 제164 조 제1항, 제165조, 제166조 제1항 및 제172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제외), 또는 이법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위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자. 5.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이 경우 공사업의 등록이 취소된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당시 의 대표자와 최소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를 포함한다)6. 임원중에 상기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제출서류 |
1.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별치 제8호 서식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및 주소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별지 제1호 서식),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3. 기업진단보고서 4. 등록기준상자본금(2억이상)의 25%에 해당하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출자,예치,담보)확인서 5.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당해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사본 6.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7. 수입증지 40,000원 ※ 위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 또는 발행된 것이어야 함. |
등록증 발급 |
1. 불입 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의 1/1000에 대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제출 2.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청에 납부한 면허세 영수증 사본 제출 3.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바에 따른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