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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ㆍ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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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업무 구비서류 |
ㆍ건설업 흡수 합병 등기(피합병법인 및 합병존속법인) | ||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합병 전, 후) 3. 임원명부(사임서 및 취임서 포함) 4.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 1통(사임임원 및 신규 취임임원 포함) 5. 주식수의 2/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6. 합병 계약서 4부(원본) | ||
ㆍ건설업 신설 합병 등기 (신설법인) | ||
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2.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3.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4.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5.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6. 신설법인 인감도장 | ||
ㆍ기존법인 | ||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 주식수의 2/3이상 3.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4. 합병 계약서 4부(원본) |
합병-행정관청 신고서류 |
1. 합병 신고서 2. 합병계약 3. 합병공고문 4. 합병에 관한 주총 결의서 5. 법인등기부등본(합병전-합병후 등기부등본, 소멸회사의 경우 폐쇄 등기부 등본) 6. 법인 인감증명서 (피합병회사, 존속법인) 7. 대표자 및 임원 명부 8.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 9.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10. 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11.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 보고서 12.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3. 사무실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4. 확인서(이의신청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15. 확인서(합병 제한) |
합병-건설협회 신고 서류 |
1. 합병신고 공문(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2. 합병인가공문 3. 합병 및 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 4. 합병계약서 5. 합병회사 직전년 결산 재무제표(세무확인본) 6.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7. 기술자보유증명서(존속 또는 신설 법인) 8. 사업자등록증사본(합병 및 피합병 법인) 9. 합병신문공고문 |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
ㆍ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 ||
1.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 (이 경우 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의 공제조합에 신청할 것) 2.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양도, 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 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양도, 양수 해당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