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
032-323-0621 |
분할ㆍ합병 |
시공능력재평가 | HOME > 분할ㆍ합병 > 시공능력재평가 |
분할-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 |
ㆍ분할 신설 - (포괄적 사업양수도) | ||
1.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조에 의하여) 2.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3. 경영상태 계산 :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 ||
ㆍ분할 합병 | ||
1. 경영상태 :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 합병 대상업체가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 2. 시공능력 : 분할합병업체의 분할합병후 결산서를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
합병-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 |
ㆍ경영상태 | ||
1. 형태 (1)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2)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3)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2. 경영상태 평가방법 ㆍ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형태(1)의 경우) ㆍ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형태(2)의 경우) ㆍ최초결산서의 합 (형태(3)의 경우) | ||
ㆍ시공능력 | ||
1.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