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032-323-0621


회사소개
인사말
오시는 길
양도ㆍ양수
양도기업리스트
양도기업등록
양수기업리스트
양수기업등록
양도구비서류
건설면허
건설면허종류
공제조합안내
기업진단
기업진단이란?
기업진단기준
기업진단문의
법인설립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법인설립 상담
분할ㆍ합병
분할·합병업무개요
분할안내
합병안내
시공능력재평가
고객센터
공지사항
문의하기
구비서류
자료실
    • 회사소개
    • 양도ㆍ양수
    • 건설면허
    • 기업진단
    • 법인설립
    • 분할ㆍ합병
    • 고객센터
    • 분할·합병업무개요
    • 분할안내
    • 합병안내
    • 시공능력재평가

분할ㆍ합병

시공능력재평가
HOME > 분할ㆍ합병 > 시공능력재평가
분할·합병업무개요
분할안내
합병안내
시공능력재평가

분할-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 

ㆍ분할 신설 - (포괄적 사업양수도)


1.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조에 의하여)
2.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3. 경영상태 계산
 :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ㆍ분할 합병


1. 경영상태 :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
                     합병 대상업체가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
2. 시공능력
 : 분할합병업체의 분할합병후 결산서를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합병-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

ㆍ경영상태 


1. 형태  
(1)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2)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3)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2. 경영상태 평가방법  
ㆍ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형태(1)의 경우)  
ㆍ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형태(2)의 경우)  
ㆍ최초결산서의 합 (형태(3)의 경우)  



ㆍ시공능력  




1.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회사소개   |    찾아오시는길   |    관리자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221번길 46, 2층 일부(상동, 우신빌딩)   상호 : 케이건설정보   대표자 : 한시완
Tel : 032-323-0621   FAX : 032-322-0621   사업자등록번호 : 660-07-02207   이메일 : hky2052@naver.com
Copyright 2021. 케이건설정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