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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및 처리기관 |
1.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 하여야함. *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2. 처리절차 ①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②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③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10일 이내] ④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
등록 기준 |
항 목 | 기술능력 | 비 고 | |||||
법인 | 1억5천 이상 | 1.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통신,전자,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함) 2.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 할 수 있음) ※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 되어 있어야 함. | ※ 법정자본금의 20/100이상 예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신규 등록시는 최하위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함 | ||||
개인 | 1억5천 이상 | ||||||
1좌당 가액(기준일 : 2020년 현재)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좌수 | 비 고 | ||||
좌 수 | 출자금액 | ||||||
근거규정 | 1.5억 | 37 | 24.472.680원 | 법인, 개인 | |||
* 참고 : 자본금 ㆍ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ㆍ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이어야 한다.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등록신청시 준비서류 |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본적)및 주소등 인적사항 기재양식 1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3. 기업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작성) 1부지자체에 따라 신청일 전일 기준 은행잔액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4. 자본금(출자, 예치)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1부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6.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 건물인 경우) 1부(사무실보유 증빙서류) 7.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1부(사무실보유 증빙서류) 8. 법인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1부 9.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10.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공사업 등록수수료 : 3만원 12.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면허세 납부 : 등록 신청시 해당 시·도회에서 안내기타사항 13. 기타사항 - 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 으로써 공사업등록 신청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날(기업진단시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 날)을 기준으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