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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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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
ㆍ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등급 | D등급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17좌 | 131좌 |
건축공사업 |
ㆍ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등급 | D등급 |
3.5억원 이상 | 7억원 이상 | 83좌 이상 | 94좌 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
ㆍ기술능력 | ||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1명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등급 | D등급 |
8.5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 200좌 이상 | 225좌 이상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ㆍ기술능력 | ||
기계 · 금속 · 화공 및 세라믹 · 전기 · 전자 · 통신 · 토목 · 건축 · 광업자원 · 정보처리 · 국토개발 · 에너지 · 안전관리 · 환경 ·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12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등급 | D등급 |
8.5억원 이상 | 17억원 이상 | 200좌 이상 | 225좌 이상 |
조경공사업 |
ㆍ기술능력 | ||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자본금 | 법인 | 개인 | 공제조합 | C등급 | D등급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117좌 이상 | 131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