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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ㆍ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제1항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 등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주기적 신고시 자본금기준 적격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등록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또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ㆍ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구비서류 
구 분법 인개 인
신규등록추가 (재등록)신규등록추가 (재등록)
기업진단의뢰서
○
○
○
○
법인등기부등본
○
○
X
X
사업자등록증사본
○
○
○
○
면허증사본(인·허가 포함)
X
○
X
○
재무제표
개시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개시대차대조표
재무제표
(전년도비교식)
부가가치세신고서
(4/25, 7/25, 10/25, 1/25)
X
○
X
○
통장사본 및 예금잔액증명서
○
○
○
○
임대차계약서
○
○
○
○
자동차등록증사본
○
○
○
○
비품명세서
○
X
○
X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X
○
X
○
주금납입보관증
○
X
X
X
공사미수금명세서
X
○
X
○
공사계약서사본
X
○
X
○
출자좌수증명원
○
○
○
○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
○
○
○
※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공사원가 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를 말함 

기업진단 보수표 
구분구분 자산총액진단보수비고
건설업
1억 미만
420,000
자산총액이 1억원 초과
100억원 미만으로서 각 구간사이에 있는
경우의 진단보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1만원미만의 단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함.

직하급진단보수 +

(직상급진단보수 - 직하급진단보수)
직상급자산총액 - 

(직하급자산총액)×(당해자산총액
- 직하급자산총액)
1억 이상
540,000
2억 이상
~ 5억 이상
2억 이상
570,000
3억 이상
600,000
4억 이상
630,000
5억 이상
660,000
6억 이상
~ 10억 이상
6억 이상
684,000
7억 이상
708,000
8억 이상
732,000
9억 이상
756,000
10억 이상
780,000
11억 이상
~ 50억 이상
11억 이상
784,000
20억 이상
825,000
30억 이상
870,000
40억 이상
915,000
50억 이상
960,000
51억 이상
~ 100억 이상
51억 이상
967,000
60억 이상
1,032,000
70억 이상
1,104,000
80억 이상
1,176,000
90억 이상
1,248,000
100억 이상
1,320,000
101억이상
~ 1000억이상
200억 이상
1,370,000
100억원 초과당 50,000 추가
300억 이상
1,420,000
500억 이상
1,520,000
700억 이상
1,620,000
900억 이상
1,720,000
1,000억 이상
1,770,000
1,000억 초과
2,000억 이상
1,870,000
1,000억원 초과당 100,000 추가
3,000억 ~
1,970,000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5천만 미만
360,000

5천만 이상
490,000

1억 이상
640,000

5억 이상
770,000

10억 이상
920,000

50억 이상
1,130,000

100억 이상
1,560,000

100억부터 1,000억까지
초과하는 100억마다 56,000 가산

1000억 초과
초과하는 1,000억마다 123,000 가산

정보통신공사업
5천만 미만
420,000

5천만 이상
580,000

1억 이상
760,000

5억 이상
910,000

10억 이상
10억 이상

50억 이상
1,330,000

100억 이상
1,850,000에
자산총액 100억부터 1,000억까지는
초과하는 매 100억마다
66,000 가산,
1,000억을 초과하는
매 1,000억마다
146,000 가산

※ 위 금액은 부가세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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