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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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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공제조합 |
ㆍ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향후 보증거래를 할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13조)1년 단위로 이 확인서를 갱신하여야 합니다. 또한 갱신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후 1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ㆍ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2004년 09월 24일에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2005년 6월 7일부터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신규업인은 공제조합에 추자를 하여야하며 2008년 1월부터 융자제한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융자금도 총 출자금의 약 80%에서 60%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가입 구비서류 |
예치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사항 포함) 1부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정관 사본 1부 (법인인감으로 간인 또는 원본대조필) | |
법인통장(보통예금) 사본 1부 | |
회사고무명판 | |
법인(개인) 인감도장 | |
예치확인증 | |
가입서류 |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
가입신청서 | |
출자증권양수신청서 또는 출자증권청약서 | |
계좌입금의뢰서 |
![]() | 조합가입시 혜택 |
ㆍ저렴한 보증수수료를 부담하고 각종 보증을 간편한 방법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ㆍ일정기간 경과 후 저렴한 이자로 담보없이 신용으로 융자 이용이 가능합니다. ㆍ매년 출자 지분액 상승효과 또는 이익 배당을 실시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업종별 보증기관 |
일반건설업 | |
전문건설업 | |
기계설비, 가스 1종 | |
전기공사업 | |
정보통신공사업 |
![]() | 건설업별 공제조합융자 |
건설업의 종류 | 내용 |
종합, 전문건설업 | 공사업등록 2년 후 출자금의 약 60%까지 대출가능 |
전기공사업 | 공사업등록 6개월 후 출자금의 약 90%까지 대출가능 |
정보통신공사업 | 공사업등록 6개월 후 출자금의 약 80%까지 대출가능 |
소방 | 공사업등록 2년 후 출자금의 약 90%까지 대출가능 |
![]() | 공제조합좌당금액 |
업 종 | 좌당가액 | 자본금 | 신용평가등급 최하위 좌수 | 출자금액 | 최하위보다 높을때 좌수 | 출자금액 | 비 고 | |
일반 건설 | 토건, 산업설비 | 1,505,200원 | 8.5억 | 225좌 | 338,670,000원 | 200좌 | 301,040,000원 | 개인은 2배 |
토목,조경 | 5억 | 131좌 | 197,181,200원 | 117좌 | 176,108,400원 | |||
건축 | 3.5억 | 94좌 | 141,488,800원 | 83좌 | 124,931,600원 | |||
전문 건설 | 실내, 토공 미장, 석공 도장, 비계 금속구조 지붕, 철콘, 상하수 보링, 수중 조경식재 조경시설 승강기 가스1종 | 931,386원 | 1.5억 | 54좌 | 50,294,844원 | 44좌 | 40,980,984원 | 법인, 개인 동일 |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 2억 4억 | 81좌 162좌 | 75,442,266원 150,884,532원 | 65좌 129좌 | 60,540,090원120,148,794원 | 개인은 2배 | ||
철강, 준설 | 7억 14억 | 269좌 538좌 | 250,542,834원501,085,668원 | 215좌 430좌 | 200,247,990원400,495,980원 | |||
시설물 | 2억 | 81좌 | 75,442,266원 | 65좌 | 60,540,090원 | 법인, 개인 동일 | ||
설비 | 기계설비 | 931,386원 | 1.5억 | 54좌 | 50,294,844원 | 43좌 | 40,049,598원 | |
전기 | 자본금 25% | 1.5억 | 200좌 | 50,000,000원 | ||||
정보 통신 | 자본금 10% | 1.5억 | 60좌 | 15,000,000원 |